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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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22601-1400생산일자 1987.05.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외국인과 합작투자한 기업의 설립시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의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국인과 합작 투자한 기업의 설립 시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 관계자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의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에게 상속세법 5조 규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매각하여 처분시 처분손익 발생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