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익과 손비의 실질적인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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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과 손비의 실질적인 귀속법인22601-1408생산일자 1987.05.28.
AI 요약
요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과 손비의 귀속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과 손비의 귀속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절차
가. 갑과 을은 공사계약 체결 -> 공사대금지급은 건물분양 및 임대보증금으로 충당
나. 추가약정
(1) 은은 갑의 토지등을 당보로 하여 “을”명으로 은행으로부터 차입공사비 충당
(2) 을은 차입시 발생된 제비용을 지급하고 추후 갑으로부터 받기로 함.
[질의]
가. 위와 같은 경우 차입시 발생된 제비용은 갑의 비용인지 을의 비용인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 대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