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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계산시 근속년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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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퇴직금 계산시 근속년수 계산
법인22601-1416생산일자 1987.05.29.
AI 요약
요지
근속년수 계산은 임원이 실제 당해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계산은 임원이 실제 당해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원퇴직금 계산시 근속년수 계산

[절차]

 가. 갑은 A와 B의 임원취임. 단 급료는 A법인으로부터 받음

 나. 갑은 A법인의 임원직 사임

 다. 갑은 B법인임원은 존속(상근)

 라. 갑은 B법인 임원 사임

[질의]

 갑이 B법인으로부터 퇴직시 임원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근속년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퇴직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