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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 발전소건설을 계약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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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과 발전소건설을 계약함에 있어, 수입금액을 계상해야 하는 주체
법인22601-1464생산일자 1987.06.0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내용을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내용을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의 실질내용등에 의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력이 외국법인과 발전소건설을 계약함에 있어, ○○중공업과 직접 계약을 하고, ○○중공업이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금액을 ○○중공업의 수입금액에 계상해야 하는지의 여부

외국법인과 발전소건설을 계약함에 있어, 수입금액을 계상해야 하는 주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