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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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법인22601-1494생산일자 1987.06.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명도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명도비용에 대한 지급의무 유무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C" 법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경매자산(10억)의 취득과 관련하여, 경매자산에 기 설정된 임차보증금(1억) 중 5천만원을 지급하고 동 자산을 취득한 경우;
- 동 지급액(5천 만)이 취득가액인지, 일시손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