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시 고정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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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시 고정자산의 취득시기법인22601-1495생산일자 1987.06.04.
AI 요약
요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당해 자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상 취득일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당해 자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의 취득시기
<사례>
- 선취득 후 양도
선취득
1) 1982.09.27 ->공감과 대지 매매계약체결(연불매임)
2) 1985.09.27 ->소유권 이전 등기
3) - 건물 철거
4) 1986.11.22 - 공장 신축 준공
5) 1986.12.24 - 신축 공장 소유권 이전 등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