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금산입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1496생산일자 1987.06.04.
AI 요약
요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금액이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는 실질거래금액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의 특약판매업체와의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금액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는 실질거래금액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절단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알미늄 샷시의 판매과정에서 발생된 스크랩(설물)을 제조업자가 판매업자로 부터 판매가격으로 재 매입하는 경우
-> 시장가격 초과분에 대한 세무처리 문제
- 시장가격 1,100
- 매입가격 2,600
- 차액 1,500
○ 판대부대비
○ 불량품의 반품으로 인정 하는지 여부
○ 기타 합리적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