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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밀비
법인22601-1497생산일자 1987.06.04.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해외기밀비

○ 상기의 경우 A 법인의 해외 주재원이 외국 발주기관의 관련 자에게 접대를 할 경우;

 -동 접대비를 기밀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또는 해외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액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