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년도 법인신고분 변경에 대한 세무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년도 법인신고분 변경에 대한 세무처리 여부법인22601-1499생산일자 1987.06.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어음을 대여하고 동 어음의 지급일자에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어음금액을 결제함에 따라 실제로 자금부담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때 인정이자계산 기산일은 동 어음의 결제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3)의 경우 기장상의 오류수정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지급어음인 경우에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014, 1985.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과년도 대차대조표상 계정 과목 기장 누락 사항이 추후 발견 되었을 경우 회계처리 방법.
[질의 2]
어음을 대여할 경우 어음 수취인 명의와 대금 입금자가 다를 경우 대금 입금자에게 (대륜자)대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 3]
계정과목 차변과 대변이 동일 한 금액이 오류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세법상 회계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0조 【전기손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