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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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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 적법 여부
법인22601-1520생산일자 1987.06.08.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제출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토지 등의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년도중에 특별 부가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에 따른 적법한 신청으로 보는지 여부

 <사례>

  1) 양도일자:1985.01.08

  2) 면제신청서제출 :1985.01.26

  3) 법인세 신고일 :1986.03.31

  4) 재신청 :1986.04.0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