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균등운용리스계약의 수익인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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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균등운용리스계약의 수익인식기준법인22601-1521생산일자 1987.06.08.
AI 요약
요지
운용리스에서 임대인의 각 사업년도 수익으로 계상하는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일수 또는 월수비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용리스에서 임대인의 각 사업년도 수익으로 계상하는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일수 또는 월수비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리스기간동안 적용한 안분계산방법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무부 “리스처리 규정”의 리스 회수 기간 - 6개월 초과 불과
○ 리스료 수납조건
- 균등운용리스계액 - 총 기본리스료/리스기간
- 불균등 리스 계액 - 매기회수되는 기본리스료가 기간의 경과에 부비례.
-> 상기 균등운용리시 계약에 있어서의 리스료의 익금산입 방법.
(갑설)
- 기본리스료는 대금결재 조건에 따라 영수할 기본리스료를 각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
(을설)
- 기본리스료는 대금결재 조건에 불구하고 법인세 통칙 2-3-57...9 2항 3호의 규정 적용.
(병설)
상기“갑,을‘ 설중 하나를 선택적용 가능 일단 선택한 수익인식기준으로서 일할기준 또는 월할기준의 선택적용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 【기간손익계산원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월수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리스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