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아래의 외국인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중 일부를 내국인 투자자로서 취득 보유하고 있었으며,
아 래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식분포도
주주명 | 주식수량 | 1주당액면가액 | 지분율 | 당법인과의 관계 |
A" 법인 “갑 개인 당 법인 “B”법인 (외국인투자자) | 232,200 주 10,000 주 107,800 주 350,000 주 | 5,000 원 5,000 원 5,000 원 5,000 원 | 33.2% 1.4% 15,4% 50.0% | 당법인의 계열법인 특수관계자 |
계 | 700,000 주 | 5,000원 | 100% |
(주) : (1) 상기 외국인 투자법인은 비상장법인임. (2) 당 법인은 비상장법인임.
나. 상기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출자자 법인(이하“ 외국인투자자”라 함)은 출자금 회수를 위하여 동법인의 소유주식 전량을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증권회사의 주식 평가를 거쳐 매각신고에 따라 동 주식에 대한 매각가액의 적정성 및 조건이행여부등을 승인받아 1983.12.28일자로 외국인투자법인의 내국인출자자 “갑” 개인등에게 아래와 같이 매각하였음.
아 래
외국인투자자 소유주식 매각 현황
(1) 주식매각신고 및 매각 내역
- 신고일 :1983.12.26(재무부장관)
- 승인일 :1983.12.28(재무부장관)
- 매도계약일 :1983.12.28
- 매도주식: ○○외국인투자법인 보통주식 350,000주
- 매도금액: $ 47,295,200(매도일 현재 환율 798.50원)
- 1주당매도금액 : $135.13(원화금액 :107,907원)
- 외화송금일 :1984.01.04
- 매입인 : “A" 법인 280,000주
“갑” 개인 10,000주
“C" 법인 60,000주
계 350,000주
(2) 매도후 주식분포도
주주명 | 매매전주식수량 | 매도(매입)주식수 | 매도후 주식수 | 비율 | 당법인과 관계 |
A 법인 “갑”법인 당 법인 C qjqdls 외국인 투자자 법인 | 232,200 10,000 107,800 - 350,000주 | 280,000주 10,000주 - 60,000주 350,000주 | 512,200 20,000 107,800 60,000 0 | 73.3 2.8 15.4 8.5 0 | 당법인의 계열법인 특수관계자 - 당법인의 계열법인 - |
계 | 700,000주 | 0 | 700,000주 | 100% |
다. 당법인은 상기 “가”의 내용과 같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중 일부 수량인 10,000주를 외국인 투자자가 매각한금액 1주당 107,000원 상당액을고려하여 금 1,250,000,000원(1주당 125,000원)상당액을 1984.05.12일자 (이국인 투자자가 양도한 날인 1983.12.28부터 6개월이내)로 당법인과 특수관계잇는 “갑”개인에게 매각하였음.
위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1)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상기 내용과 같이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자가 출자금 회수를 위하여 외자도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매각신고, 승인등의 절차를 거쳐 내국인에게 양도한 금액은 비상장법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대하여
상기 (1)의 내용과 같이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투자 법인의 주식을 출자금 회수, 경영권의 양도등을 목적으로 재무부장관이 승인을 얻어 양도한 후 6개월내에 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동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양도한 것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