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법인22601-1540생산일자 1987.06.10.
AI 요약
요지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 소득22604-401(87.5.15)을 참조. 2. 질의 나의 겨우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적인 시가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소득22601-401 1987.05.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아래의 외국인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중 일부를 내국인 투자자로서 취득 보유하고 있었으며,

아 래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식분포도

주주명

주식수량

1주당액면가액

지분율

당법인과의 관계

A" 법인

“갑 개인

당 법인

“B”법인

(외국인투자자)

232,200 주

10,000 주

107,800 주

350,000 주

5,000 원

5,000 원

5,000 원

5,000 원

33.2%

1.4%

15,4%

50.0%

당법인의 계열법인

특수관계자

700,000 주

5,000원

100%

  (주) : (1) 상기 외국인 투자법인은 비상장법인임. (2) 당 법인은 비상장법인임.

나. 상기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출자자 법인(이하“ 외국인투자자”라 함)은 출자금 회수를 위하여 동법인의 소유주식 전량을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증권회사의 주식 평가를 거쳐 매각신고에 따라 동 주식에 대한 매각가액의 적정성 및 조건이행여부등을 승인받아 1983.12.28일자로 외국인투자법인의 내국인출자자 “갑” 개인등에게 아래와 같이 매각하였음.

아 래

 외국인투자자 소유주식 매각 현황

 (1) 주식매각신고 및 매각 내역

  - 신고일 :1983.12.26(재무부장관)

  - 승인일 :1983.12.28(재무부장관)

  - 매도계약일 :1983.12.28

  - 매도주식: ○○외국인투자법인 보통주식 350,000주

  - 매도금액: $ 47,295,200(매도일 현재 환율 798.50원)

  - 1주당매도금액 : $135.13(원화금액 :107,907원)

  - 외화송금일 :1984.01.04

  - 매입인 : “A" 법인 280,000주

   “갑” 개인 10,000주

   “C" 법인 60,000주

   계 350,000주

 (2) 매도후 주식분포도

주주명

매매전주식수량

매도(매입)주식수

매도후 주식수

비율

당법인과 관계

A 법인

“갑”법인

당 법인

C qjqdls

외국인 투자자

법인

232,200

10,000

107,800

-

350,000주

280,000주

10,000주

-

60,000주

350,000주

512,200

20,000

107,800

60,000

0

73.3

2.8

15.4

8.5

0

당법인의 계열법인

특수관계자

-

당법인의 계열법인

-

700,000주

0

700,000주

100%

다. 당법인은 상기 “가”의 내용과 같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중 일부 수량인 10,000주를 외국인 투자자가 매각한금액 1주당 107,000원 상당액을고려하여 금 1,250,000,000원(1주당 125,000원)상당액을 1984.05.12일자 (이국인 투자자가 양도한 날인 1983.12.28부터 6개월이내)로 당법인과 특수관계잇는 “갑”개인에게 매각하였음.

 위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1)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상기 내용과 같이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자가 출자금 회수를 위하여 외자도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매각신고, 승인등의 절차를 거쳐 내국인에게 양도한 금액은 비상장법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대하여

  상기 (1)의 내용과 같이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투자 법인의 주식을 출자금 회수, 경영권의 양도등을 목적으로 재무부장관이 승인을 얻어 양도한 후 6개월내에 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동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양도한 것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