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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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여부법인22601-1561생산일자 1987.06.13.
AI 요약
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법인이 대출받을 법인이나 대출금한도 초과로 갑 법인 명의로 대출 받지 못하고 을 법인이 무이자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갑 법인에 무상 대여 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