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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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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
법인22601-1566생산일자 1987.06.13.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취득당시부터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를 취득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취득당시부터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를 취득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자산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9...16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을 개시한 후에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4.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2호의 규정은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산업수출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 동 단지 내 입주기업에 분양함에 잇어 공장 건설이 가능한 용지와 공장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함께 분양 하였을 겨우 위 용지 등을 취득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1) 위 임야(유보지) 등이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한 임야인지 또는 공업배치법 제6조의 공장 기존 면적 초과 부분으로 계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위 유보지를 임야라 존치할 경우 취득 후 사용이 금지,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

 (3) (2)의 경우 사업을 포괄 승계한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2]

 (1)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공법배치법 제6조에 의한 기준 면적 초과 부분은 일정기간(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때부터 적수계산을 하는지 여부.

 (2) (1)의 동 자산에 대한 적수계산방법은 비업무용 부동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여부.

 (3)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과 비업무용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지급이자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2-9-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