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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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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무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1567생산일자 1987.06.13.
AI 요약
요지
공사수입의 대가로 그에 상당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없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수입의 대가로 그에 상당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체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업무무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상기의 경우 "B" 법인이 "A"조합의 인건비 및 제경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댓가로 토지를(체비지) 지급받는 경우;

 - 동 체비지를

  ㆍ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ㆍ 인건비 및 제경비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