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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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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1568생산일자 1987.06.13.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1 자산제외)을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1 자산제외)을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건물을 타 법인에 현물 출자하고 현물출자일 부터 3년 내에 다른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호로 규정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1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