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업무용토지 등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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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업무용토지 등 해당 여부법인22601-1571생산일자 1987.06.15.
AI 요약
요지
아파트를 신축하여 종업원 거주용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법인1264.21-1143, 1984.03.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근무 외국인의 숙소로 사용한 토지, 건물9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업무용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