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법인22601-1591생산일자 1987.06.17.
AI 요약
요지
회사계상액은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료 지출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동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의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 서식⑨란의 회사계상액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료지출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단체퇴직보험금으로 지급시 위 단체퇴직에 가입한 보험료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사 례

 퇴직급여충당금선정 : 100,000

 한도액 60,000

 초과액 40,000

단퇴가입(보험요율 80%가정)

 특정현금 32,000 현금 32.00

 단체퇴직보험전임 32,000 동충당금 32,000

나. 사업년도중 단체퇴직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단체퇴직보험료로서 회사가 계상한 금액계산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3조 제2항 【복리후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