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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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법인22601-1591생산일자 1987.06.17.
AI 요약
요지
회사계상액은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료 지출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동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의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 서식⑨란의 회사계상액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료지출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단체퇴직보험금으로 지급시 위 단체퇴직에 가입한 보험료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사 례
퇴직급여충당금선정 : 100,000
한도액 60,000
초과액 40,000
단퇴가입(보험요율 80%가정)
특정현금 32,000 현금 32.00
단체퇴직보험전임 32,000 동충당금 32,000
나. 사업년도중 단체퇴직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단체퇴직보험료로서 회사가 계상한 금액계산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제2항 【복리후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