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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수리비 및 보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22601-1592생산일자 1987.06.17.
AI 요약
요지
보험내용과 부담하는 수리비 및 보상금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적정하게 지출한 수리비 및 보상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지급액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내용과 부담하는 수리비 및 보상금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적정하게 지출한 수리비 및 보상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회사가 대인보험은 가입하고 대물보험은 가입하지 않아 가해사고 발생시 수리비 및 보상금을 동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 동 수리비 및 보상금의 손금용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