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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여부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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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 여부에 관한 업무
법인22601-1602생산일자 1987.06.1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무주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을 첨부 신청한 후

○ 채권보전상 주택의 소유권 이전과 동일자로 근저당권 설정등기후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 은행형편상 대출실행을 소유권 이전후 3일이 지난후에 대출이 실행됨.

 - 무주택자에 대한 매출로 볼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주택구입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