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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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처분법인22601-1607생산일자 1987.06.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법인의 채무로 확정한 경우에는 동 채무를 인수받은 날에 동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법인의 채무로 확정한 경우에는 동 채무를 인수받은 날에 동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사업년도에 대표이사 개인채무를 보증하고 대표이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동 보증채무를 법인이 대손×× / 미지급금××로 처리할 경우의 소득처분 여부.
가. 1985 사업년도에 익금가산 상여처분한다.
나. 1985 사업년도에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1986 사업년도에 상여처분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