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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처분
법인22601-1607생산일자 1987.06.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법인의 채무로 확정한 경우에는 동 채무를 인수받은 날에 동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법인의 채무로 확정한 경우에는 동 채무를 인수받은 날에 동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처분

○ 1985사업년도에 대표이사 개인채무를 보증하고 대표이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동 보증채무를 법인이 대손×× / 미지급금××로 처리할 경우의 소득처분 여부.

 가. 1985 사업년도에 익금가산 상여처분한다.

 나. 1985 사업년도에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1986 사업년도에 상여처분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