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학기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학기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질의
법인22601-1608생산일자 1987.06.19.
AI 요약
요지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기순이익에서 설정한 장학기금은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 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기순이익에서 설정한 장학기금은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2항의 공공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복지향상을위한장학기금을 설정할 시 손금용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설립인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3...9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