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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운송 용역사업의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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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운송 용역사업의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1611생산일자 1987.06.19.
AI 요약
요지
법인의 2개 사업년도 이상 장기운송 용역사업에 대한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은 당해사업년도에 확정된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본 질의의 경우 용역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2개 사업연도이상 장기운송 용역사업에 대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에 확정된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사업의 준비를 위한 선급비용은 당해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운송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운송용역제공 도금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용역을 제공시

 가. 운송용역제공의 수입계산방법은(귀속시기)

 나. 운송용역제공 준비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의 귀속시기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9...17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