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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및 특별부가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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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중간예납 및 특별부가세 여부
법인22601-1612생산일자 1987.06.19.
AI 요약
요지
중간예납세액을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소정의 산출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 1의 (2)의 경우 전년도로부터 이월 공제되는 임시투자세액(세액공제 종합한도 내 금액)은 전액 공제 가능한 것임. 3. 질의 1의 (3)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2-6...30의 규정을 참고. 4. 질의 1의 (4)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각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5. 질의 1의 (5)의 경우 제조원가의 배부방법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6. 질의 2의 경우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공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경우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특별상각 가능여부.

  이 경우 승인이 전제조건인지 여부.

 (2)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액의 전액공제(세액공제 종합한도내) 가능 여부.

 (3)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여부

 (4) 이연자산 전액 일시상각 가능 여부

 (5)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제조원가 배부방법

나. 농공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국가(군청)에 양도하고 군청은 농공지구 조성후 지정입주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 양도토지의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4-2-6...30 【중간예납세액계산시세무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