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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여신관리자금 환출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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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자금 환출이자에 대한 원천세 환급분
법인22601-1643생산일자 1987.06.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전 사업년도에 정당하게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그 후 사업년도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동 세액은 환급받은 연도의 법인세법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한하여 행정청의 처분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이 당해 판결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전사업연도에 정당하게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그후 사업연도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동 세액은 환급받은 연도의 법인세법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왕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이자를 지급받을시 원천징수를 받은 동세액을 법인세 신고시 공제를 받았으나 추후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라 하여 동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납부】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