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자금 환출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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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자금 환출이자에 대한 원천세 환급분법인22601-1643생산일자 1987.06.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전 사업년도에 정당하게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그 후 사업년도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동 세액은 환급받은 연도의 법인세법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한하여 행정청의 처분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이 당해 판결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전사업연도에 정당하게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그후 사업연도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동 세액은 환급받은 연도의 법인세법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왕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이자를 지급받을시 원천징수를 받은 동세액을 법인세 신고시 공제를 받았으나 추후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라 하여 동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납부】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