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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공장과 제2공장간 자재・부분품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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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공장과 제2공장간 자재・부분품의 이동시 세금계산서의 수수 여부 및 법인세의 납부 의무
법인22601-1645생산일자 1987.06.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러 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 손익을 종합하여 계산한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여러 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 손익을 종합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공장과 제2공장간 자재・부분품의 이동시 세금계산서의 수수 여부 및 법인세의 납부 의무

가. 재화이동시 세금계산서의 수수여부

나. 법인세 납부의무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