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법인22601-1646생산일자 1987.06.22.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높은 요율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나,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하였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 1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높은 요율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나,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하였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을”법인을 설립하고 을법인에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가. “을”법인에 판매하는 제품가액을 타거래처보다 저가로 판매시 부당행위계산 구인대상이 되는지
<사례 1>
<사례 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