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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의 자본전입에 의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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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에 의한 과세 여부
법인22601-1650생산일자 1987.06.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배당금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규정과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배당금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규정과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