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계산의 기초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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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법인22601-1656생산일자 1987.06.23.
AI 요약
요지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의 근로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의 근로소득금액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3조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 함에 있어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범위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중식대, 체력단련비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