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계산의 기초가 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
법인22601-1656생산일자 1987.06.23.
AI 요약
요지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의 근로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의 근로소득금액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3조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 함에 있어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범위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중식대, 체력단련비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