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인 장학회 이익금의 비과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인 장학회 이익금의 비과세 혜택 여부
법인22601-1657생산일자 1987.06.23.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 목적에 불구하고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장학재단의 수익사업내용)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 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납세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인 장학회가 그 사업의 이익금을 개인소득으로 귀속시킨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