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항만공사에 따른 회계처리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항만공사에 따른 회계처리 여부법인22601-1678생산일자 1987.06.25.
AI 요약
요지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생된 호안 및 도로공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배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동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 어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생된 호안 및 도로공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배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동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매립토지의 취득원가는 당해 매립공사에 직접 소요된 공사비와 이에 부수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항만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의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완성된 시설물을 준공하여 국가에 귀속시팀 후 일정기간 사용수익시 동 공사에 따른 공사비의 회계처리방법
다 음
공 사 명 | 사용기간 | 비 고 |
항만부지공사 | 10 년 | |
안 벽 공 사 | 20 년 | |
호 안 공 사 | ㆍ | 항만부지 및 안벽공사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 |
도 로 공 사 | ㆍ | 〃(항만부지 중 도로개설) |
[질의 2]
-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함에 있어 “질의1”의 공사에 인접되므로 인하여 당초발생 예상된 공사비보다 공사원가가 절약되었을 때 절약되는 공사비 상당액은 “1”의 공사비에서 차감하여 매립공사원가에 가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