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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에 따른 회계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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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만공사에 따른 회계처리 여부
법인22601-1678생산일자 1987.06.25.
AI 요약
요지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생된 호안 및 도로공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배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동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 어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생된 호안 및 도로공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배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동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매립토지의 취득원가는 당해 매립공사에 직접 소요된 공사비와 이에 부수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항만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의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완성된 시설물을 준공하여 국가에 귀속시팀 후 일정기간 사용수익시 동 공사에 따른 공사비의 회계처리방법

다 음

공 사 명

사용기간

비 고

항만부지공사

10 년

안 벽 공 사

20 년

호 안 공 사

항만부지 및 안벽공사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

도 로 공 사

〃(항만부지 중 도로개설)

[질의 2]

 -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함에 있어 “질의1”의 공사에 인접되므로 인하여 당초발생 예상된 공사비보다 공사원가가 절약되었을 때 절약되는 공사비 상당액은 “1”의 공사비에서 차감하여 매립공사원가에 가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