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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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167생산일자 1987.01.22.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오니 손금산입에 따른 구체적 조정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오류누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법인세기본통칙 2-3-50...9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동령 제13조 제2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오니 손금산입에 따른 구체적 조정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오류누락사항이 잇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이 접대비등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시에는 제공한 때의 시가ㅔ 의하여 이를 계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 기본통칙 2-13-1...18의2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2년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를 1986년에 결산 조정하여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방법
나. 비용(지정기부금)을 착오로 자산(영업권)처리 하였을 경우 수정 회계 처리 방법.
다. 음숙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에 대하여 접대시 식사물을 제공 하였을 경우.
(1)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보아 시가로 계상 하는지 여부.
(2) 동 금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