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자본금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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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자본금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법인22601-1680생산일자 1987.06.25.
AI 요약
요지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