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증자등기 한 후, 즉시 당해 증자액을 주주에게 환출한 경우의 처리 여부.
(갑설)
-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이다.
(을설)
-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