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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자본금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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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자본금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법인22601-1680생산일자 1987.06.25.
AI 요약
요지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증자등기 한 후, 즉시 당해 증자액을 주주에게 환출한 경우의 처리 여부.

 (갑설)

  -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이다.

 (을설)

  -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