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지급인정이자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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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지급인정이자 계산 여부법인22601-1681생산일자 1987.06.25.
AI 요약
요지
매출액의 유용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수를 상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액의 유용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수를 상계하여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액을 일정기간 유용한 후 납입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
(갑설)
- 가수금 적수 초과시 초과부분만 계산
(을설)
- 가불금 적수 전체에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