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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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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금의 처리방법
법인22601-169생산일자 1987.01.22.
AI 요약
요지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법인(국책은행)의 세무담당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 재무부 관할의 공공법인 국책은행으로서 정부의 산업합리화정책으로 부실기업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대손금이 발생함. 즉,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경락금액에 의하여 취득하고 채무자가 경락대상자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어서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과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려 함.

 - 그러나 동 대손금액에 너무나 과대하여 당해 연도에 전액 비용계상할 경우 은행의 재정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해외은행으로부터의 차관도입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상기 대손금을 이연자산으로 처리한 후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균등상각할 예정임.

  이렇게 처리할 경우 세무상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음의 갑·을 양설 중 어느 설이 정당한지 여부

  (갑설)

   경락이 확정된 연도에 은행장부에 전액 비용처리하여야만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을설)

   대손금은 납세자가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만 인정되므로 5년간 이연 처리하여 상각할 경우에는 동 이연자산을 상각한 연도의 비용으로 인정한다.

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의 시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공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전혀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려고 할 경우 상기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또는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의 발행일이 1985.12.29일 경우 동 채권의 대손처리에 대하여 다음의 갑·을 양설 중 어느 설이 정당한지 여부.

  (갑설)

   서류상의 처리가 확정된 연도인 1985 회계년도의 장부상에 비용으로 계상하여야만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을설)

   대손금은 납세자가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만 인정되므로 비록 서류를 발행한 날짜(또는 파산이 확정된 날짜)가 1985 회계년도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1986 회계년도에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1986 회계년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