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하는 법인의 입출항 화물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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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하는 법인의 입출항 화물료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비 가능 여부법인22601-1711생산일자 1987.06.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임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임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