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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하는 법인의 입출항 화물료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비 가능 여부
법인22601-1711생산일자 1987.06.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임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임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을 수출하는 법인이 해운업체에 선임 외에 입출항 화물료를 지불하고 임금표를 받았을 때 법인세법상 손비가 가능한지 여부.

○ 입출항 화물료 -> 부두사용료 성격

 - 선박회사 또는 운송주선회사가 화주로부터 징수하여 해운항만청에 납부.(자기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수출하는 법인의 입출항 화물료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비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