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채권 할인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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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채권 할인료의 처리법인22601-171생산일자 1987.01.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회사로부터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본 질의의 경우 팩토링 회사와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회사로 부터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규정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팩토링 회사와 팩토링 계약을 체결한 판매대리점 “을”법인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갑”팩토링 회사에 동 판매미수 체권을 양도한 후 상품 대금에서 지할인료 및 수수료를 차감한 전액을 지급받을 경우.
-동 할인료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총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