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입당시 기장을 누락시켰을 경우 과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입당시 기장을 누락시켰을 경우 과세방법 및 세무회계처리 방법 여부
법인22601-1721생산일자 1987.06.29.
AI 요약
요지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기본통칙4-1-12...26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재료를 매입하여 사용하였으나 매입당시 기장을 누락시켰을 경우 과세방법 및 세무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2...26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2...26 [세무정리 신고의 특례]

법 및 이 통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1. 영 제12조 제2항 각호의 손비. 다만,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는 제외한다.

2.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

3.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하는 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