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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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 여부법인22601-172생산일자 1987.01.22.
AI 요약
요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 고시에 의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있어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고,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86-45호) 제4호에 규정하는 별표 2 제1항에 의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국 영리법인이 1986년도 중에 증자하고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 동 시행령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나. 또는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니고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증자소득공제액의 세액 상당액은 기업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는데 법이세법상의 증자소득공제에 있어서도 기업화적립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