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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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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지급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여부
법인22601-1735생산일자 1987.06.30.
AI 요약
요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ㆍ(을)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13호 별지 제6-7호서식의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ㆍ(을)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47조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가지급금 적수계산 방법을 가지급금 월말잔액 × 경과일수 = 가지급금 적수로 하여도 무방한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