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 기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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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 기준 여부법인22601-1736생산일자 1987.06.30.
AI 요약
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기본통칙1-2-4...3 및 1-2-5...3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 출장하는 직원이 해외에서 책자 등 물품을 구입하고 외국인 발행 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가. 법인세법상 손비인정이 되는지 여부
나. 한도액 금액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 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등의 양도차익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 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