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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액에 대한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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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액에 대한 세무조정
법인22601-1754생산일자 1987.07.02.
AI 요약
요지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신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예탁받고 단기금융업법 등에 의하여 발행한 지급어음을 어음채무소멸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후 사업년도(채무소멸기간 이전)에 당해 채무를 지급한 경우, 동 지급금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지급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신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예탁받고 단기금융업법등에 의하여 발행한 지급어음을 어음채무소멸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후 사업연도(채무소멸기간이전)에 당해채무를 지급한 경우, 동 지급금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지급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채무면제액에 대한 세무조정

○ 상기 고객에게 약속어음을 교후한 후 어음 소지인이 어음만기일인 3년이 경과(시효3년)된 후에도 지급청구가 없으므로,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고 차후 곡객의 지급청구가 있어 동 금액을 지급하였을 경우

[질의]

 - 동 지급금액을 지급한 년도의 손금계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