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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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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1756생산일자 1987.07.02.
AI 요약
요지
보험차익으로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동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손금산입 후, 그 고정자산이 다시 멸실 또는 손괴됨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잔액과 감가상각충당금을 상계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보험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차익으로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동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손금산입 후, 그 고정자산이 다시 멸실 또는 손괴됨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잔액과 감가상각충당금을 상계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보험차익을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이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사유가 발생 재취득시 재취득자산의 보험차익과 손금한도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4조의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인정자산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