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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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1756생산일자 1987.07.02.
AI 요약
요지
보험차익으로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동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손금산입 후, 그 고정자산이 다시 멸실 또는 손괴됨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잔액과 감가상각충당금을 상계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보험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차익으로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동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손금산입 후, 그 고정자산이 다시 멸실 또는 손괴됨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잔액과 감가상각충당금을 상계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보험차익을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이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사유가 발생 재취득시 재취득자산의 보험차익과 손금한도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의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인정자산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