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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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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22601-1770생산일자 1987.07.03.
AI 요약
요지
업무용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542(1986.02.15)호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542, 1986.0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세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보세창고를 취득 후 자금사정에 의하여 구 보세창고를 매각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단 령 제124조의6 제4항 제2호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의3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