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숙사건설 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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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숙사건설 주택 해당 여부법인22601-1791생산일자 1987.07.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기숙사용 건축물을 신축판매하는 것은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숙사용 건축물을 신축 판매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의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의 경우 주택건설업 법인이 기숙사를 신축분양할 경우
- 주택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토지등의 범위】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