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실채권 양수금액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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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실채권 양수금액의 세무처리법인22601-1802생산일자 1987.07.07.
AI 요약
요지
양수받은 부실대출금의 대손요건 해당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수받은 부실대출금의 대손요건 해당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갑설)
- 자산으로 계상하고 대손처리 여부는 채권관리 결과에 따라 처리.
(을설)
- 부외처리한 후 회수시 특별이익으로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