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상각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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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상각자산 해당 여부법인22601-1804생산일자 1987.07.07.
AI 요약
요지
임대에 공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에 공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타법인에 동 시설투자를 하여주고 일정기간동안(계약기간) 사용료를 받으며, 계약기간이 만료시 동 시설의 소유권을 타법인에 이전하여 주는 경우 타법인에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호의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특별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