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금 등의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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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금 등의 대손처리법인22601-1814생산일자 1987.07.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대여금잔액과 출자금상당액은 이를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청산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이나 출자금의 추가회수가 가능함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상당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950 (1987.04.16)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950, 1987.04.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 | ──────────> | 을법인 |
출자 |
○ 갑 법인이 을 법인에 출자 하였으나 을 법인이 해산 후 청산절차는 완료한 경우 위 출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