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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결재시 발생하는 환가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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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대금 결재시 발생하는 환가료 및 유산스이자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해당 여부
법인22601-1815생산일자 1987.07.08.
AI 요약
요지
비용발생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출대금 결제시 발생하는 환가료와 유산스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용발생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출대금 결제시 발생하는 환가료와 유산스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대금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할인료 수납자가 대금지급거절로 발생된 부도이자 등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