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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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에 대한 여부법인22601-1836생산일자 1987.07.09.
AI 요약
요지
정지작업의 정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운동장 정지비의 지출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킬 때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지작업의 정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운동장 정지비의 지출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킬 때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운동장 굴곡을 없애기 위한 정지작업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